초등학교 총동문회가 단체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자영업자에게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준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보자의 장인 A씨가 운영하는 부산 광안리 인근 횟집에 B씨가 찾아와 단체 예약을 문의했다. 한 달 뒤인 11월에 80명이 방문할 예정이라며 식당을 단독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B씨가 메모지에 예약 내용을 직접 적었다.
A씨는 다인원 예약인 만큼 한 번 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전달 사항을 고지했다. 방문 사흘 전에도 직원을 통해 변동이 없는지 체크했다. B씨는 변동 사항이 없다며 테이블당 12만원짜리 모둠회로 메뉴도 확정했다.
예약 당일에도 B씨는 예약 인원이 80명에서 90명으로 늘어났다고 전달하며 운전기사 3명의 자리는 따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와 직원들이 300만원어치의 음식을 준비해 두고 손님을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A씨는 “B씨가 예약 날짜, 시간, 인원까지 직접 적고 갔다”면서 “다른 사람의 휴대 전화로 연락했을 때도 가게 이름 말하자마자 차단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업무방해죄로 B씨를 고소할 예정”이라며 “사과 한마디 없는 게 괘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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