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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뉴스] 폭설 피해 화훼 농가, 재해보험 사각지대
  • 해루미 브론즈 관리자
  • 2024.12.04 15:03 조회 384

선인장·관엽식물 등 보장 대상 제외돼
“규격별로 기준 가격 정해 최소한 보상시스템 구축해야”


폭설피해 농가가 얼어붙은 선인장을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다.

기록적인 폭설로 화훼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재해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6~28일 중부권을 중심으로 내린 폭설로 농업시설 3,384동(271.9ha)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화훼 피해는 22.52ha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접목 선인장 수출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음성군 화훼 단지 13개 농가 중 10곳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은 선인장을 비롯한 관엽식물 등 화훼류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피해 농가들은 복구 비용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선인장, 관엽식물 등의 화훼류는 표준 규격이 없고 농촌진흥청에서 표준 경영비를 산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미 유통 기준과 가격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만큼, 보험 체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성군 대소면에서 화훼 농사를 짓는 김항식 씨는 “9cm, 14cm 포트 기준은 이미 명확하고, 유통 가격도 500원, 800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며 “기준 단가만 마련되면 농가들이 숨통을 틀 수 있는데, 현재 보험 제도는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보험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경표 음성군화훼생산자협의회장은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현실에 맞는 기준이 없어 안전망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피해 보상의 기준이라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대성 음성군화훼유통센터장은 “보험사의 화훼 작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농가들이 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예를 들어, 15cm나 10cm 화분 단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농가가 재배 면적과 수량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면 피해 발생 시 이에 따른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들은 특정 품종의 가격을 더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규격별로 기준 가격을 정해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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