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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1인당 한달에 불법 스팸 16통 받았다… 역대 최다
  • 해루미 브론즈 관리자
  • 2024.12.06 15:20 조회 355

올해 상반기 국민 1인당 한 달에 평균 16통가량의 불법 스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식 투자, 도박 권유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 스팸이 급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런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문자와 음성, 이메일 불법 스팸 수신량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수신량이 16.34통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이 11.59통, 음성 스팸이 1.53통, 이메일 스팸이 3.22통이었다. 다만 이메일 스팸의 경우, 스팸함으로 간 경우는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신량은 더 많을 수 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건 휴대전화 문자 스팸이다. 월평균 11.59통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68통 껑충 뛰었다. 통신사도 가리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3.13통 늘어난 12.51통, KT가 3.58통 늘어난 11.9통, SK텔레콤이 1.64통 증가한 10.68통을 기록했다.


휴대전화 문자 스팸을 유형별로 보면 투자 유도 등 금융 관련 유형(6.41통)이 가장 많았고, 도박 관련 유형(4.58통)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스팸 문자 급증한 이유는?


방통위는 상반기 스팸 문자가 급증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는다. 우선 지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정식 투자 자문 업자가 아니면 ‘주식 리딩방(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는 메신저 대화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영향이다. 미등록 업체들이 규제 시행 전 마지막까지 고객을 끌어들이려고 대량 광고 문자를 보내면서 스팸 문자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도입된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도 영향을 줬다. 이 제도는 대량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문자중계사로부터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인증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일부 문자재판매사가 제도 시행 전 최대한 영업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1인당 스팸 수신량 조사와 별도로 이날 ‘KISA 스팸 신고·탐지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이용자가 KISA에 신고했거나, KISA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탐지한 스팸이다. 이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2억1150만 건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스팸 발송 경로는 국내 대량문자 발송서비스가 7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량 문자는 ‘Web발신’ 표기가 붙은 문자로, 인터넷 웹사이트나 문자발송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낸다. 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대량의 문자를 발송할 때 사용한다.

국외 발송도 늘고 있다. 국외에서 발송한 문자 스팸 비율은 23.6%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6.9%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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