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태국 등 동남아 마약 조직과 조직과 결탁해 약 63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마약 밀수 및 유통 총책 40대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라오스에 거점을 둔 마약조직과 태국 마약상 B(38·카메룬 국적)씨를 통해 필로폰 19㎏을 밀가루 반죽기에 숨겨 국내로 들여 온 후 마약상들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은 소매가 약 57억원 상당으로, 약 63만3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검찰은 말했다.
밀수한 필로폰은 국내 마약보관책인 태국인 C씨가 관리했다. 그는 필로폰을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 등에 두거나, 직접 운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필로폰 약 5㎏을 운반한 후, 남은 14㎏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필로폰을 관리하면서, B씨의 연락을 받아 국내 마약유통상에게 필로폰을 1~2kg씩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인천과 부산지역 마약상, 인터넷 판매상 등에게 밀수한 필로폰 19㎏ 중 5㎏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안양동안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수사를 벌여 라오스계 마약 조직과 연계된 국내 마약밀수·유통조직이 태국 마약상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 밀수입한 뒤 국내 유통 중인 사실, 실제 밀수입한 필로폰이 19㎏에 이른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동남아 현지와의 필로폰 암거래 가격 차이는 약 60배에 달하는 등 ‘밀수 한 번만 성공하면 잭팟(대박)’”이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을 통한 현지 마약사범과의 연계 등으로 인해 동남아 필로폰 밀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카메룬 국적 태국 마약상 B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등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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