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야식 메뉴인 치킨, 자장면, 떡볶이 등 일부 배달 전문점의 비위생적인 영업 행위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야식 전문점 등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배달만’ 하는 35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16개 음식점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10월1일~11월30일 치킨, 떡볶이, 마라탕, 찌개류, 중화요리, 생선구이 등 주요 야식 메뉴를 판매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야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를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으로 총 16개 음식점이다.
적발된 음식점들은 대부분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에서 운영됐다. 밤늦게까지 영업하고 있었으나 조리장(요리를 만드는 장소)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했다.
또 배추, 고춧가루 등 주요 식재료의 가격급등으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제육볶음으로 판매 중인 곳도 있었다. 마라탕·떡볶이 배달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소스, 튀김 등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하고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음식점 16개 중 8개 음식점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8개 음식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법제처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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